신용회복지원 가능한 개인 회생제도 알아보기 - 대출 컨설턴트 프로 론 플래너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들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정비되며, 관련 절차도 한층 신속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고 이 관련 내용의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만한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정의와 더불어 회생제도 이용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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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책 가능한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어 2006년에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와 파산 면책제도의 차이 


개인회생제도와 파산 및 면책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 상태에 이용 가능합니다.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로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쉽게 생각했을 때 현재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부채액에는 한도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빠른 채무연체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채권추심, 강제집행 및 각종 불법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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