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전환 대출안내 - 대출 컨설턴트 프로 론 플래너

이번에 대통령의 공약 국민행복기금이 3월 29일 출범을 했고 어제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은 내달 1일부터 전환대출 신청을, 내달 22일부터는 채무 감면 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자산관리공사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하면 됩니다.

 

전환대출의 경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천만 원까지 10%대 금리로 바꿔주는 것으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 감면은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이 있고,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 연체기간과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초 수급자는 70%까지 빚을 탕감받게됩니다.

   

일단 정보들을 더 정리하여 몇 번 더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꿔드림론(캠코) 진행 절차

 

캠코 본사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접수 및 심사

   

KAMCO 본·지사 방문 접수
KAMCO 본 · 지사 방문 후 구두 상담 "신용보증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전환대상채무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열람 신청 : 신용정보사에 FAX 요청 후 정보 회신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청구

 

심사대상 확정 후 인터넷 확인용 "접수증" 발급

 

- 인터넷 접수 가능

  1.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전환대출 자가진단 후 개인정보 등록 및 채무내역 입력으로 접수완료
  3. 개인신용정보 조회(KIS, NICE)요청(각 2,000원씩 결제)
  4. 소득증빙서류와 금리확인서류 등기로 송부(한국자산관리공사)
  5. 심사 후 전환대출 대상 여부를 SMS, 전화로 통보

   

  • 인터넷 접수 시 개인신용정보 서류 및 증빙서류의 우편 송부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바꿔드림론(캠코) 보증약정 체결

   

  • 소득증빙서류 미비 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재방문하여 제출
  • 기금의 고객신용평가시스템(CSS) 으로 심사 후 총부채상환비율(DTI)심사
  • 신용보증 승인 후 기금과 "신용보증거래약정" 체결 : 소득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공인인증을 보유한 고객은 인터넷으로도 약정 체결 가능
  • 채무자에게 "신용보증신청접수증" 발급

       

*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 전환대출 후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지 않아야 함(50% 로 변경)

   

대출예정은행 방문 및 대출 신청

   

전환대출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신청접수증"과 증빙서류 제출 후 전환대출 신청
신용보증신청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전환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무효

   

   

   

전환대출 신용보증 신규고객 안내

   

신용보증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조건과 증빙서류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콜 센터에서도 대상자 요건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내용

   

신용보증 비율: 100%

   

금리(은행이자 및 보증료): 평균 12% (신용등급에 따라 9.5~13.5%)

   

대상채무
(금리 기준) 연 20% 이상 금리 대출
(약정일 기준) 신용보증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전 약정한 채무

지원요건
(과거 연체기록 제함)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보유자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4회 이상인자 제외

(신용회복 지원중인자 포함) KAMCO,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유동화 회사에 채무조정을 받고 계신 고객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전환대출 신용보증대상에 포함

상환기간 : 최장 5년 이내 1년 단위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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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환대출 지원을 받은 분은 재 지원이 불가합니다.


금리확인 서류

(택 1)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금융기관 발급 납입안내서, 채무확인서 등

은행, 저축은행 등 금리 20%이상으로 전환대상인 채무(단, 할부금융의 경우 전환대상이 아니어도 제출 필수)


고금리채무 상환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택 1)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금융기관 발급 납입안내서, 채무확인서 등

대출기관의 가상계좌 또는 법인계좌번호를 확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 자동이체 계좌 제외)



* 대부업체 고금리 채무 내역 미확인 시 "전환대상 채무의 최초 약정일부터 신용보증 신청일까지의 전환대상 채무를 상환한 은행거래 통장"과 "금융거래확인서"로 채무확인 (대부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금융거래확인서(양식) 다운로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바꿔드림론/캠코] 요점정리

체무감면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 고금리의 채무를 저금리로 바꾸어 타는 하는 목적입니다.
  • 20% 이상 채무가 4천만(3천만원에서 4천만으로 증가) 초과 시 보증 불가입니다. (현금서비스/차량할부/담보대출은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보유자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4회 이상인자 는 제외대상입니다.
  • 6개월이전의 약정한 고금리 채무만을 전환 받을 수 있으며,
  • 6개월 사이의 약정한 고금리 채무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추가 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환산소득) 4천만원 초과시 신용보증 제외대상입니다.
  • 직장인 급여통장 3번 찍히면 가능합니다.(4대보험 상관없음)
  • 사업자의 소득사항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원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전환대상채무가 1000만원이상이라면 부채비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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